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4조 (주무관청의 지도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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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매년 또는 필요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한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매년 또는 필요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대표장에게 7일 전까지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필요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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