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3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 또는 교육인원이 12명 미만인 때에는 교육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ㆍ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과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도와주는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체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교육강사의 수만큼 제3항에 따른 보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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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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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