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3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 또는 교육인원이 12명 미만인 때에는 교육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 또는 교육인원이 12명 미만인 때에는 교육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ㆍ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과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도와주는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④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전체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교육강사의 수만큼 제3항에 따른 보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