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0조 (훈련소집 일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소집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일자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훈련소집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입영일자 4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지역 긴급복구 등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과 협의하여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즉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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