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조 (관련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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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61조, 제85조, 제86조 및 제90조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29조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제74조의2[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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