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 (거주지 이동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일자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으로 전출한 사람은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하되, 전국단위지정된 사람 중 권역 내의 타 시ㆍ도로 전출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훈련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으로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확산 지정한 장교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9.12.30., 2021.11.18.>
③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은 직장 주소지를 거주지로 본다.
④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 시ㆍ도로 간주하며 전국단위 지정 적용을 제외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당초 일정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⑥삭제 <2010.1.13.>
⑦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처리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