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 (거주지 이동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입영일자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으로 전출한 사람은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하되, 전국단위지정된 사람 중 권역 내의 타 시ㆍ도로 전출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훈련소집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부족으로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확산 지정한 장교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9.12.30., 2021.11.18.>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은 직장 주소지를 거주지로 본다.
제주도 및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 시ㆍ도로 간주하며 전국단위 지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당초 일정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0.1.13.>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처리사항은 훈련소집 계획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8., 2024.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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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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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