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8조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 이수한 사람의 훈련소집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대상자가 동원훈련Ⅱ형 등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26.1.15.>1. 8시간 이상을 훈련이수한 사람: 훈련소집통지를 제외하고 통지된 사람은 통지를 취소 <개정 2021.11.18.2. 8시간 미만을 훈련이수한 사람: 훈련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입영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만 훈련 부과 <개정 2019.12.30.,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훈련이수 사항은 소집부대 또는 소속예비군 부대의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리됨을 안내한다. <개정 2013.1.7.,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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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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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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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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