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2조 (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40일 전까지 훈련소집 통지대상자를 선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다만, 추가통지, 대체지정 등으로 자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12.29., 2016.11.30., 2021.11.18.>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전송받은 때에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자동처리ㆍ발송되도록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과 예비군부대의 장은 수시로 자원검색ㆍ대조를 하여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통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전송 시 집결지 및 집결시간을 입력하고, 도착지 행정구역은 동ㆍ리(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입력하여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0.1.13., 2013.1.7., 2014.12.30., 2019.12.30.>
⑤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부할 때 있어 주민등록지에서 통지서 수령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주소지로 송부할 수 있다.
⑥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 전 국외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소집 통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8.>
⑦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훈련소집 통지제외 또는 연차이내 지정자원의 부족 등으로 훈련소집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정지역 내 통지가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⑧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소집일 이전 귀국대상자로 확인되거나 본인이 귀국하여 훈련소집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소집 통지를 한다.
⑨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훈련소집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 중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직장의 장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의 장은 퇴사 등의 사유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람의 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반송하도록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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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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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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