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개정 2021.11.18.>2. "수령인"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29., 2013.1.7., 2021.11.18., 2026.1.15.>3. "병력동원훈련"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4. "병력동원훈련소집"이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훈련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8.>5. "계획동원훈련소집"이란 영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도별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7.8.28., 2018.7.11., 2019.12.30., 2021.11.18.>6. "불시동원훈련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소집을 말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21.11.18.>7. "전시근로소집점검"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8. "지역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1.11.18.>가. 삭제 <2026.1.15.>나.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기본훈련다.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계훈련8의2. "동원훈련Ⅱ형"이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와 병력동원훈련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6.1.15.>9. "충무훈련"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병력ㆍ인력ㆍ물자동원, 재난 대비 훈련 등 전시 대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2021.11.18.>10. "쌍룡훈련"이란 동원사단의 초전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1.11.18.>11.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자원에 대해 국방부에서 예하 부대에 이르기까지 동원계획, 자원관리, 동원집행 및 업무처리의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고,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함으로써 동원준비태세 향상과 예비전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국방부의 정보공유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12. "일비"란 집단수송을 실시하는 부대의 개별입영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이 수송차량 이용을 신청하여 입영한 경우, 거리별 기준교통비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13. "입영확인관"이란 훈련소집 입영자를 훈련부대에 인도하고, 집결지와 집단수송 병력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14. "안전관리관"이란 입영확인관을 보조하여 훈련소집 집단수송 차량 운전자의 과속ㆍ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고 차량 내 질서유지 등을 통해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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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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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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