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 (훈련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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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8.>
②계획동원훈련소집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1.18.>
③불시동원훈련소집은 다음의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11.18.><img id="160985473"></img>[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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