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 (훈련기간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8.>
②계획동원훈련소집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1.18.>
③불시동원훈련소집은 다음의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11.18.><img id="160985473"></img>[제목개정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