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 (훈련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훈련소집 기간은 2박 3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훈련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1.18.>
계획동원훈련소집은 매년 3월부터 각 군의 소집부대별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1.18.>
불시동원훈련소집은 다음의 훈련부대 단위별 발령권자의 훈련소집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11.18.><img id="160985473"></img>[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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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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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