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훈련소집"이라 한다)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중 예비군 복무 6년차 이내의 장교(준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사관, 복무 4년차 이내의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2014.12.30., 2021.11.18.>
②제1항의 훈련소집 불참자에 대하여는 소집부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 <2014.12.30.>[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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