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1조 (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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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 후 훈련소집자 명부(소집점검자 명부를 포함한다)를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 후 훈련소집자 명부(소집점검자 명부를 포함한다)를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30>
②예비군부대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소집 통지 사항을 확인하여 동원훈련Ⅱ형에 통지 중인 사람이 훈련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경우에는 입영일자에 관계없이 동원훈련Ⅱ형 소집통지서를 신속히 회수하고 훈련소집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8., 2026.1.15.>
③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자 명부에 소집대상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여 훈련부대의 장이 입영 독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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