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1조 (훈련소집자 명부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 후 훈련소집자 명부(소집점검자 명부를 포함한다)를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12.30>
②예비군부대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소집 통지 사항을 확인하여 동원훈련Ⅱ형에 통지 중인 사람이 훈련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경우에는 입영일자에 관계없이 동원훈련Ⅱ형 소집통지서를 신속히 회수하고 훈련소집에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11.18., 2026.1.15.>
③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자 명부에 소집대상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여 훈련부대의 장이 입영 독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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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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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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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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