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8조 (훈련소집 미입영자의 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지체없이 전산 및 유선 확인,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미입영 사유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통지서 전자송달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2.29., 단서삭제 2014.12.30., 개정 2018.7.11., 2021.11.18., 2024.12.30., 2026.1.15.>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화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반복적 또는 의도적으로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한다. <신설 2026.1.15.>
훈련소집 미입영자 고발 시 의무자에게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와 수령인이 통지서를 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의무자를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하고, 수령인이 방치하여 의무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령인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의무자는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6.1.15>
불시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한다. 이 경우 고발장에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불시동원훈련소집 대상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9.12.30., 2021.11.18., 2026.1.15.>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훈련소집 미입영자를 고발할 경우 공소자료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서 또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배송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
훈련소집 미입영자를 고발할 때 수령인과 의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1. 관련자의 진술과 의무자의 당시 방문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령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자를 법 제90조에 따라 고발 <개정 2026.1.15.>2. 수령인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법제9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의무자는 입증서류를 보완하여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2026.1.15.>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나 본인 및 수령인의 부정기적 출타로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1. 훈련소집일자 전까지 소재불명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처리 <개정 2011.12.29., 2016.11.30., 2024.12.30.>2. 훈련소집일자 전일까지 의무자와 연락이 되었을 경우 늦게 교부한 경위를 설명하고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개정 2016.11.30.>
반복 기피자는 고발장에 반복 기피사항을 기록하여 형사처벌 시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8., 2026.1.15.>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소속예비군 부대에 통보하여 이중으로 고발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9.12.30., 2021.11.18.,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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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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