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3조 (훈련소집 통지서 반송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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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취인 없음, 이사(전출)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 수취인 및 전출지 등을 재확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취인 없음, 이사(전출)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주소, 수취인 및 전출지 등을 재확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자 7일 전까지 훈련소집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처리하며,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 그 밖의 미교부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1.13, 2016.11.30., 2021.11.18., 2024.12.30.>
③지방병무청장은 반송자 중 자체 보유자료를 통하여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확보된 사람에게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따로 보내거나 통지 사실을 전자우편주소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내하여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 지연에 의한 미입영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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