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5조 (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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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교 등 자원부족에 따라 시ㆍ도간 자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이하"전국단위지정"이라 한다)된 사람의 동원훈련 및 추적관리 범위 등은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 등 자원부족에 따라 시ㆍ도간 자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이하"전국단위지정"이라 한다)된 사람의 동원훈련 및 추적관리 범위 등은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②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는 자원관리청이 아닌 소요청에서 한다. <신설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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