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5조 (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 등 자원부족에 따라 시ㆍ도간 자원조정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이하"전국단위지정"이라 한다)된 사람의 동원훈련 및 추적관리 범위 등은 그 해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②전국단위지정자의 훈련소집 통지는 자원관리청이 아닌 소요청에서 한다. <신설 2021.11.18.>[제목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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