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 (훈련소집의 형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훈련소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소집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훈련소집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부대의 훈련소집은 육군 등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21.11.18., 2022.12.30., 2024.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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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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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