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 (훈련소집의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소집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동원훈련소집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는 불시동원훈련소집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훈련소집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부대의 훈련소집은 육군 등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21.11.18., 2022.12.30.,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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