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2조 (집결지의 선정 및 질서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집결지를 선정하되, 사전 현지 답사하여 훈련소집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사단규모 이상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집결지 편의시설 등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에서 정한 집결지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주 배정지역 인근 또는 대중교통 종점 등에 집결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전시계획과 일치되도록 집결지를 선정하되, 사전 현지 답사하여 훈련소집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사단규모 이상의 대단위 훈련 시에는 집결지 편의시설 등 각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수송계획에서 정한 집결지의 사용이 곤란할 경우 주 배정지역 인근 또는 대중교통 종점 등에 집결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7.,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집결지별로 집결시간, 출발시간, 차량운행계획 및 도착시간 등이 표시된 차량운행표를 작성, 입영확인관이 각자가 휴대하게 하여 병력수송 및 인도ㆍ인접에 임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과 협조하여 주변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6.11.30., 2019.12.30.,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차량 출발 이후 지연 도착한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집부대까지 개별입영을 위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0.1.13.>
④인도ㆍ인접을 실시하기 전의 동원병력의 지휘는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이 한다. <개정 2016.11.30.>
⑤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집결지 사용 제한에 대비하여 예비집결지를 평시에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