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6조 (훈련소집 통지취소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훈련소집 통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소집 통지를 취소한다.1. 각급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다) 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 확인된 사람 <개정 2014.12.30>2. 「예비군법」에 따른 법규보류자 및 방침보류자 <개정 2017. 8. 28.>3. 법 제67조에 따른 후순위조정자4. 그 밖에 사망자, 착오지정자, 병역처분변경자, 출국자 등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 <개정 2018.7.11., 2021.11.18.,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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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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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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