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9조 (지휘서신 송부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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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소집일자, 준비물, 교통편,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지휘서신을 훈련대상자에게 연간 3회 송부하도록 하고, 2차 지휘서신은 지방병무청장이 보낸 훈련소집 통지자 명단이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한 통지자 명단에 따라 송부하도록 하여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휘서신이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소집일자, 준비물, 교통편,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지휘서신을 훈련대상자에게 연간 3회 송부하도록 하고, 2차 지휘서신은 지방병무청장이 보낸 훈련소집 통지자 명단이나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확인한 통지자 명단에 따라 송부하도록 하여 훈련소집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휘서신이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10.1.13.,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 및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직장예비군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예비군부대의 장"이라 한다)과 협조하여 예비군의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파악하여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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