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7조 (미입영자 발생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령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 기피자, 행방불명자, 통지서 미교부 직권연기자 등 훈련소집에 미입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입영을 독려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 등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기록을 관리하여, 통지서를 반복적 또는 의도적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전문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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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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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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