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7조 (미입영자 발생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가 수령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 기피자, 행방불명자, 통지서 미교부 직권연기자 등 훈련소집에 미입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입영을 독려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람 중 전자적 방식의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 등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안내하고 기록을 관리하여, 통지서를 반복적 또는 의도적으로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전문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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