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 (협상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업무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기술용역 계약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1. 2개 이상 업종이 복합된 용역으로서 각 업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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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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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