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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