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법무담당관은 법률안 검토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④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령안 심사 이후에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