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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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1조(법제처 심사) 및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의 절차 이행을 위해 대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문서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점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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