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1조(법제처 심사) 및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의 절차 이행을 위해 대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문서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점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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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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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