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법제업무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1조(법제처 심사) 및 제19조(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의 절차 이행을 위해 대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문서 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를 점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감독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공고제24조 · 법령해석제25조 ·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제26조 · 법령자문제27조 · 기간의 기산일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법규집의 발간 등제30조 ·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제3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