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안(이 조에서는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은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문서를 시행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2.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발령원안의 보존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입안시스템에의 등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이를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행정규칙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행정규칙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의견을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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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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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