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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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규칙안(이 조에서는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은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문서를 시행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2. 행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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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이 조에서는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은 제외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의 경우 주무과장)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문서를 시행하여 행정규칙을 발령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2. 행정규칙안
②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발령원안의 보존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발령한 행정규칙에 대해 법령입안시스템에의 등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의 제출을 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담당관은 이를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법무담당관은 발령된 행정규칙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행정규칙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사의견을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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