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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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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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