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