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제반 절차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기 이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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