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령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소관 법령의 벌칙조항에 관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령해석요청서에는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법령안 주무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을 대외에 답변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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