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국회 제출 일정 등이 지연된 경우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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