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가 관장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요청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관보 게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안 공고문나. 법령안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시: 법제처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3. 홈페이지 게시: 위원회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법무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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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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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