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법령, 행정규칙 및 공고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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