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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