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자체 법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의 부서협의에 관해서는 제6조제4항을, 자체 법제심사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제10조를, 법제처 심사(제2조제2호의 행정규칙 중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 그 밖에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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