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국회 법안심사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1. 법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관련 참고자료 제출2. 주서작업 등 수정안 작성에 따른 결과물 제출
②법무담당관과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국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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