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대통령 재가 문서, 법률안 인쇄본 및 재정소요추계서(필요시)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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