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입법절차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신청 결과통보서(제8조제3항 관련)6. 규제심사대상 확인서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면 그 즉시 심사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심사안에 대하여 자구ㆍ숫자 등의 누락ㆍ오류가 없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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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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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