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총리령의 공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총리령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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