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안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률안명2. 입법의 필요성3. 주요 내용4. 입법단계별 추진일정5.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6. 예산 부수법안 여부 등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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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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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