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