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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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제26조 · 법령자문제27조 · 기간의 기산일제28조 ·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제29조 · 법규집의 발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