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관련규정의 준용 및 국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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