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의 주무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에 대한 자체 법제심사를 마치면 해당 행정규칙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제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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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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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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