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입안시스템(www.lawmaking.go.kr)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과 중복이나 저촉됨이 있는지 여부와 법령안의 체제ㆍ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안(법률 및 시행령만 해당한다)이 제정의 경우이거나 중요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위원장, 관계 실장ㆍ국장(또는 심의관)ㆍ과장 등으로 구성된 자체법령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성이 낮거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법령, 지침의 서식자료 제ㆍ개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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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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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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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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