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관 법령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하거나 기피한 경우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변호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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