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B/L제시 인도물품 반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L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 대상물품인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운영인등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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