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관한 감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현품과 일치 여부, 검사 및 확인2.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감시 및 조사3. 이 고시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보세구역의 감독4. 각종 신고서의 허가 및 수리 등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 내에 반출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1. 보세화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2. 보세운송 발송ㆍ도착 확인에 관한 사항3. 보세구역 출입문의 잠금, 개봉 및 출입자단속에 관한 사항4. 견본반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5.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통보 여부 등6. 각종 업무보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7. 세관장의 제반 지시, 명령사항 이행 여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일일활동사항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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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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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