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화물 반출입 등에 관한 감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현품과 일치 여부, 검사 및 확인2.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감시 및 조사3. 이 고시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보세구역의 감독4. 각종 신고서의 허가 및 수리 등
②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 내에 반출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1. 보세화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2. 보세운송 발송ㆍ도착 확인에 관한 사항3. 보세구역 출입문의 잠금, 개봉 및 출입자단속에 관한 사항4. 견본반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5.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통보 여부 등6. 각종 업무보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7. 세관장의 제반 지시, 명령사항 이행 여부
③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일일활동사항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