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재고관리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매 분기별 자체 전산시스템의 재고자료를 출력하여 실제재고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체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운영인 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운영인등에게는 연 1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인등으로부터 전산재고 내역과 현품 재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세관장은 이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재고현황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재고현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 그 운영인등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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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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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