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화물분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선사등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Master B/L화물은 선사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나.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등 및 운영인등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치장소를 정할 때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치장소로 한다.가. 세관지정장치장나. 세관지정 보세창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가 되거나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부두 또는 공항내에서 보세운송 또는 통관절차와 검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ㆍ부선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본ㆍ부선 내에서 통관절차와 검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위험물, 보온ㆍ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식품류는 별표 4의 보관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3.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한다.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5. 관리대상화물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장치한다.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는 자의 운영인등 또는 화주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④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의 장치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화물분류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인을 감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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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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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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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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