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물품 도착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자체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2. 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도착보고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3.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입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물품 도착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자체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2. 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도착보고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3.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입신고
②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 파손, 품명ㆍ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화물 중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반송 및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받은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