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보세구역외장치물품의 반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물품 도착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자체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2. 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도착보고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3.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입신고
②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 파손, 품명ㆍ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화물 중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반송 및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받은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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