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이 초과되어 추가로 물품반입이 곤란한 경우2.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화물에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물품의 종류ㆍ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반출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즉시 반출명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운영인등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화물반입량의 감소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이 충분하여 제1항에 따른 반출이 불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월별, 보세구역별 반입물량의 증가 추이와 수용능력 실태 등을 심사하여 월별, 보세구역별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반출 또는 반출유예를 조치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운영인등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