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폐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3. 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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