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보세구역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보세구역 출입문을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과 출입자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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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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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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