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보세구역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등은 보세구역 출입문을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과 출입자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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