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영 제247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1. 다음 각 목의 보세구역 별표 1에 반입된 물품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나.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ㆍ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ㆍ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다.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ㆍ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2. 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상으로 고시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5. 환적화물6. 여행자휴대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물동량 변화, 가격안정 등 가산세 부과 요인이 소멸된 때에는 가산세 대상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세구역 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제1항제1호 물품: 별표 1의 보세구역2. 제1항제2호 물품: 모든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장소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