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영 제247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1. 다음 각 목의 보세구역 별표 1에 반입된 물품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나. 부산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Y)ㆍ컨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ㆍ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다.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라. 인천항의 하선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ㆍ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2. 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대상으로 고시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2.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5. 환적화물6. 여행자휴대품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물동량 변화, 가격안정 등 가산세 부과 요인이 소멸된 때에는 가산세 대상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세구역 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제1항제1호 물품: 별표 1의 보세구역2. 제1항제2호 물품: 모든 보세구역(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장소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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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관할세관 | 장치장명 | 보세구역부호 부산세관 | 제8부두(용당) | 03002199 부산세관 | 제8부두(85,86번석) 지정장치장 | 03002001 부산세관 | 감천항 동편부두 지정장치장 | 03002002 부산세관 | 감천항 제5부두 지정장치장 | 03002223 부산세관 | 감천항 제6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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